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연장근로수당은 「통상시급 × 가산할증률 × 연장근로시간 수」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5,000원이고 1.5배 할증(50% 가산)이 적용된다면, 연장시급은 22,500원(15,000 × 1.5)이 되며 연장 8시간 근무 시 180,000원이 됩니다.
총 근무시간에서 기준시간을 빼서 수당을 계산하려면?
총 실근무시간에서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합니다: 연장근로시간 = max(총 근무시간 − 기준시간, 0). 기준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고 초과분에 연장 가산수당이 붙습니다.
할증률 1.5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?
1.5배(50% 가산)는 통상시급의 100%에 50%의 가산수당을 더해 통상임금의 150%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시급 10,000원인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15,000원이 지급됩니다.
고정 연장근로 단가(고정 시급)란 무엇인가요?
통상시급에 배율을 곱하는 대신, 초과근무 1시간당 사전에 약정된 고정 금액(예: 시간당 25,000원)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연장근로시간에 고정 단가를 직접 곱하여 총 수당을 산출합니다.